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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 하였지만 반대로 유기동물도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반려동물 분양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분양이 아닌 입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이 각 지자체마다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참고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좋을것 같습니다.
1. 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내용
- 지원범위 : 질병 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동물등록비, 미용비
- 지원비율 : 보조 60%(국고 20%, 지방비 30%), 자부담 40%
-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: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(국비 7.5만원, 지방비 7.5만원, 자부담 10만원)
- 지원형태: 현금
* 자자체별로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기도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물보호센터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필요
=> * (예시)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: 15만원 지원
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: 소요비용의 60% 지원
- 지원대상: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사람
2. 신청 방법
- 신청기한: 운영 및 집행시기는 시·군·구청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절차/방법: 유실․유기동물 입양(분양)한 자는 입양(분양)확인서 및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
* 입양(분양) 시 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 수술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 중 해당 부분만 지급(영수증 등 증거서류 첨부)
- 지급기간: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: 운영 및 집행 시기는 시·군·구청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,군,구청에 문의
- 신청절차: ①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상담과 교육, 인도를 마친 후 입양확인서를 발급
② 내장칩으로 동물등록 완료
③ 동물의 병원치료 (중성화, 질병, 예방접종, 미용, 보험 등)
④ 입양비 청구서 작성 후 신청
3. 구비서류
①입양비지원신청서 ②분양확인서 ③진료비 등 영수증 ④입금통장사본 ⑤신분증 사본 ⑥동물등록증 ⇒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(분양확인서, 동물등록, 통장명의자 등)
- 신청서류 제출방법 :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,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접수 또는 FAX, 담당자 이메일
- 접수기관: 동물복지정책과 / 연락처 044-201-2619 /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매우 보람 있는 경험이라는 것을 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통해 쉽게 접근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.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든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사람이든 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입양 과정을 보다 원활하고 저렴하게 만드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것입니다.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될 반려동물 사지말고 입양하세요.